2026.05.22 발의 ·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소방 인사권이라도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고, 소방준감 승진 때 역량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의 소방 인사 직접 개입 근거 마련
대통령이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했더라도, 인사교류나 균형 있는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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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대통령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었고, 위임한 뒤에는 대통령이 직접 그 임용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 정원 조정이나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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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이 없어서, 공포 즉시 대통령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임용권에 대해서도 인사행정상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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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휴직시키는 등 인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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