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명칭을 다양하게 정비하고, 설치 시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훈련기관 명칭의 확장성 확보
기존에 '소방학교'로만 한정되어 있던 교육훈련 기관의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넓혀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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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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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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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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