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소방 지휘관 인사가 시·도 안에서만 이뤄지던 구조를 깨고, 소방청과 시·도 간 통합 승진심사와 전보를 대통령령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소방청과 시·도 통합 승진심사 도입
소방준감 이상 계급으로 승진할 때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해서 심사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나뉘어 있어서 지역 안에서만 승진이 이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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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의 통합 승진임용이나 전보·파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임용권은 대통령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어요.
변경 후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필요하면 ①소방청과 시·도 통합 소방준감 이상 승진임용 ②소방정·소방준감 등의 소방청-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③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파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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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된 내용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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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
공무원을 채용, 승진, 전보, 파견 등으로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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