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분석·진단, 전문기관 지정, 총조사, 정보시스템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 분석·진단 제도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공유재산 관리 상태를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전문성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신설)
변경 전
공유재산 관리 상태를 분석·진단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조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공유재산 업무를 도와줄 전문기관과 정보시스템 관련 근거를 마련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과 사무 위임에 관한 조문이에요.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하는 항목들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어요.
재난 피해 주민 등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근거가 더 촘촘해져요.
통합특별시장 등 명칭 변경에 맞춰 조문 표현만 다듬어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분석·진단(제6조의3), 전문기관 지정(제18조의4), 총조사(제44조의2)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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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으로, 도로·건물·토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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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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