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과 정보체계의 노후화ㆍ연계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ㆍ대부료 면제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ㆍ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ㆍ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6조, 제24조 및 제34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
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의 위임 및 일반재산의 양여 등에 관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안 제10조의2, 제14조, 제40조 및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ㆍ진단 등)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40조(양여)
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