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광주·전남 통합시 출범에 맞춰 관련 법령에 '통합특별시'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연속성 확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행정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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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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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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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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