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 전체를 준용하도록 바꿔서, 앞으로 비금전재산신탁도 자산유동화에 활용할 수 있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증권 발행 근거 조항 변경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 전체(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규정)를 준용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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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수익증권의 발행)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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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유동화
부동산이나 채권처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팔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투자자에게 돈을 갚는 금융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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