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을 면제받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관련 조항들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MBS 발행 시 적용 제외 규정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받지 않는 자본시장법 규정 목록에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9항
변경 전
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는 자본시장법 제12조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신탁법 제4조와 자본시장법 제30조~제33조,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제422조의 적용을 제외했어요.
변경 후
적용이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이 새로 추가돼요. (이 조문들은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전제조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172호)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어 통과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저당증권(MBS)
은행 등이 집을 담보로 빌려준 대출채권(주택저당채권)을 모아, 그것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이 증권을 산 투자자는 원래 대출자가 갚는 원리금에서 수익을 나눠 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