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받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본시장법과의 조화
금융위원회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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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9항
변경 전
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조항이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였어요.
변경 후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을 제외받는 자본시장법 조항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를 추가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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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저당증권
주택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투자자들이 이 증권을 사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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