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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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시에도 자본시장법 제110조가 적용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관련 법안 연계
이 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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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증권
신탁이나 투자펀드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서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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