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도 전자등록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대상 확대
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도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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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이 추가되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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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등록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종이로 발행하지 않고,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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