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도 반드시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등록 의무 대상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반드시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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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제25조제1항 각 호에 증권시장 상장 주식등, 투자신탁 수익권·투자회사 주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만 신규 전자등록 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새로 제3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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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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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등록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종이(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인 장부에 등록해서 권리관계를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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