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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