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추가해, 관련 법 개정 흐름에 맞춰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 규정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 등을 기초로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중 적용하지 않는 조항 목록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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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적용하지 않는 규정 목록에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기존 목록(제108조제6호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달려 있어요
이 법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호)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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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동화수익증권
회사채 등 자산을 모아 신탁을 만든 뒤, 그 신탁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쪼개서 투자자에게 파는 증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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