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더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규정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을 제외받는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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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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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동화수익증권
자산(채권, 부동산 등)을 유동화(현금화하기 쉬운 상태로 전환)하여 발행한 수익증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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