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의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지금까지는 탄소중립기본법 안에서 기후위기 적응 관련 내용을 함께 다뤘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기후위기 적응과 회복력 강화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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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기본법 안에서 기후위기 대응 시책 전반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해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회복력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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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나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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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적응
이미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의 영향에 미리 대비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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