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개념과 정보체계,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구체화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관련 핵심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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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용어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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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관계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법으로 관련 개념과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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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회복력
기후위기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를 겪은 뒤에도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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