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모으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보험의 정의 신설
기후위기로 취약계층에게 생긴 생명·신체·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적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보험을 '기후보험'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8호(정의)
변경 전
기후보험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기후위기로 취약계층에게 생긴 생명·신체·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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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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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보험
기후위기로 취약계층이 입은 생명·신체·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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