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재개발사업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넓히고 인허가 절차, 준공 후 관리,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상부시설까지 포함하는 통합 개발
지금까지는 땅을 다지는 하부 기반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위에 짓는 건물이나 시설(상부시설)은 별도 절차로 진행됐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이나 사업 지연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상부시설'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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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상부시설'이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변경 후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의 기능회복과 이용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조성된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뜻하는 '상부시설'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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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재개발사업의 용어와 계획 내용이 정비돼요.
사업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조금 간소해져요.
실시계획 내용과 함께 받는 인허가 범위가 늘어나요.
준공확인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참여 요청이 강화돼요.
조성된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공작물까지 사용·처분 규정이 확대돼요.
준공확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정비돼요.
조문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준공검사·사용허가 관련 제35조, 조성토지 사용·처분 관련 제38조, 벌칙 제47조, 과태료 제49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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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 위에 짓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말해요. 도로 같은 하부 기반시설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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