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항만공사의 자산 처분 권한 확대
현재 항만공사는 토지 위주로만 자산을 처분할 수 있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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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항만공사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만 재개발의 걸림돌을 없애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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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서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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