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개발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항만재개발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토지와 하부 기반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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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도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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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작물
교량, 댐, 탑 등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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