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부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항만 재개발 시 땅(토지) 위 건물이나 시설 같은 '상부시설'의 포함 여부가 모호해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과 분양, 임대 근거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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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만재개발사업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것을 넘어,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정의했어요.
변경 후
항만재개발사업은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의 기능회복과 이용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중략) 주변지역을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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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부시설'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면서 각종 계획에 담을 내용이 늘어나요.
사업을 마친 구역을 정리하고, 한 번에 처리되는 인허가가 늘어나요.
공사를 마칠 때 확인 절차와 공공시설 귀속 기준이 정리돼요.
사업으로 생긴 토지와 건축물을 쓰고 넘기는 방식이 달라져요.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과 과태료를 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5조(준공확인), 제38조(조성토지의 처분), 제47조(벌칙), 제49조(과태료) 등 주요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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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나 부대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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