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상부 시설 개발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상부시설 개발 근거 마련 및 정의 명확화
기존에는 항만재개발사업 시 토지(하부)만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성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이나 부대시설 같은 '상부시설'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목적을 공공복리 증진과 항만 기능 회복에 맞게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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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만재개발사업이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인 항만 및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의됨
변경 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 기능 회복과 이용 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가 구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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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재개발사업 내 상부시설의 정의와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성토지의 임대, 처분 및 사용 허가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사업의 준공, 시행자 지위 및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시계획 승인이나 준공확인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상부시설 관련 규정이나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내용은 각각의 특정 시점(실시계획 승인 신청 또는 준공확인 신청 시 등)부터 적용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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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부시설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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