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용어를 정리하고, 질병관리청도 연구·통계 사업에 참여시키며,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과 지정·취소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심장혈관질환으로 용어 정리
기존에 '심혈관질환'이라 불리던 표현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확히 바꿔서 뜻을 더 분명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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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정의)
변경 전
심뇌혈관질환을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정의하고,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들었어요.
변경 후
'심혈관질환'이라는 표현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확히 바꾸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도 포함시킬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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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용어와 종합계획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해져요.
연구·통계 사업을 누가 맡아 하는지가 더 분명해져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과 관리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권역센터와 지역센터가 진료권 단위로 나뉘어 운영돼요.
자료 요구와 비용 지원의 근거 조문이 새 센터 체계에 맞춰 넓어져요.
지정 취소 전 청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이 두 단계로 나뉘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진료권별 센터 지정(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등)은 2027년 3월 11일부터 별도로 시행돼요. 제도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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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뇌혈관질환
심장과 뇌에 생기는 혈관 관련 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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