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장질환 환자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체계와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심장질환 범위 명확화와 새 개념 도입
심혈관질환에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이 들어간다고 적어요. 또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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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비용의 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서 지원이 재량이었어요.
변경 후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의무가 돼요. 지원 대상에는 지역센터 사업 비용이 더해지고,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전문 의료인력 양성,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체계 개선, 소아심장거점병원 비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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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로 다루는 심장질환의 뜻을 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넓혀요.
종합계획에 담을 내용을 늘리고 추진 성과를 평가하게 해요.
센터의 지원과 지정 방식이 진료권 중심으로 바뀌어요.
지역 안에서 치료를 마치는 체계와 소아심장 거점병원을 만들어요.
센터 변화에 맞춰 자료 요청, 비용 지원, 청문 규정을 정비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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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권
의료 이용과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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