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당뇨병을 제1형·제2형·기타로 나누어 법에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당뇨병 종류를 법에 세분화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 당뇨병을 제1형당뇨병, 제2형당뇨병, 기타 당뇨병으로 나누어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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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중 하나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부 구분은 없었어요.
변경 후
당뇨병 항목 아래에 1) 제1형당뇨병, 2) 제2형당뇨병, 3) 기타 당뇨병으로 세분화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정의 조항(가목~라목, 바목, 제2호·제3호)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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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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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당뇨병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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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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