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아.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비용의 지원)
제18조(청문)
공포일 2026-09-15 · 공포번호 2193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