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을 명시하고, 연구·통계·예방사업의 비용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및 중앙센터 지정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심뇌혈관질환 범위 명확화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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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변경 전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해당해요.
변경 후
뇌졸중, 뇌동맥류 등으로 표현이 바뀌고,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이 새 목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목은 뒤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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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이 다루는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넓혀요.
연구와 조사 사업의 주체와 비용 지원 근거가 달라져요.
예방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과 관리 방식이 정해져요.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처벌도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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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뇌혈관질환
심장과 뇌의 혈관에 생기는 병과 그 원인이 되는 병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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