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정부 중심의 '계약시장제도'와 보급목표·보급의무 체계로 바꾸고,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폭을 넓히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중심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장기 고정가격계약 같은 안정적인 방식을 포함한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도입할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해 공고할 수 있어요. 낙찰돼 설치된 설비의 전력은 구매의무자가 사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게 했어요.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과 통합 사업자 참여 방식도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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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항(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변경 전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유재산은 100분의 80 범위까지 경감할 수 있게 넓히고, 공유재산은 지금처럼 100분의 50 범위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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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고파는 계약시장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발전사업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사업비 사용처와 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 범위가 새로 생긴 제도에 맞춰 늘어나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조금 더 구체화돼요.
국유재산을 빌릴 때 임대료를 깎아주는 폭이 커져요.
새로 생긴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에도 공무원 의제와 벌칙·과태료가 적용돼요.
시행 시기가 조문마다 달라요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제26조제5항)은 공포한 날부터, 보급사업 추가(제27조제1항)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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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큰 발전사업자에게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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