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의 변화
기존의 공급의무제도(RPS)에서 벗어나, 정부 중심의 경쟁입찰 제도로 보급 방식을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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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1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정부가 에너지원별로 입찰 물량을 정하고, 구매의무자가 낙찰된 전력을 사며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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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생에너지의 활발한 보급과 입찰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조항들이에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자의 이행 방법과 미이행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발전정보 인증과 관련 기관의 역할 및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인증서 구매 방식의 변화와 자료 제출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입찰제도 관련 핵심 조항(제12조의13~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발행된 일부 인증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해 주는 등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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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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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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