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최대 100분의 80까지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줄여줄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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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항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변경 전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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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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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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