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정부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운영하고, 발전사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보급의무를 부여하며, 미달 시 기준금액 납부나 과징금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장관이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한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요. 도입할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공고하고, 소규모설비를 모아 참여시키는 방안과 통합정보시스템도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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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제5항(공급인증서 구매)
변경 전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해 충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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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기관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스스로 보급목표를 세우고 점검받는 제도예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지우는 조문이에요.
의무를 못 채웠을 때 돈을 내고 대체하거나 과징금을 내는 규정이에요.
새 제도 운영을 위해 센터의 업무와 사업비 사용처가 늘어나요.
새 제도와 관련한 공무원 의제와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해요. 다만 제12조의5제5항과 제12조의14~제12조의21, 부칙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고 공급인증서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때까지 발급받은 자와 시행 전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장관이 인정한 발전사업자는 종전 규정대로 발급·거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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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RPS(공급의무화 제도)
큰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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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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