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제12조의17(보급의무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21(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