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신속처리 심사기한 대폭 단축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지정된 뒤 실제 처리(본회의 상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최장 90일 이상으로 크게 줄였어요. 위원회 심사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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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 심사기한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30일로 각각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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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 바로 효력이 생겨요. 다만 새로운 심사기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되고, 이미 지정되어 진행 중인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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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처리대상안건
오랫동안 위원회에 머물러 처리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기한 안에 반드시 심사·처리하도록 지정된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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