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국회 원 구성 지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가 맡도록 명문화하고, 상임위원장은 의석 비율대로 나누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 몫으로 못 박아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를 '제1교섭단체'로 정하고, 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한 명단 중 1명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교섭단체가 둘 이상이면 각각 명단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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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한 명단의 1인을 본회의에서 선출해요.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교섭단체가 둘 이상이면 각각 명단을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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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의 개최와 의장 선출 등 기본적인 회의 운영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이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입법예고, 신속처리안건, 탄핵소추 등 주요 입법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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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돼 원내 활동을 위해 의견을 조정하는 단체예요. 통상 정당별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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