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국회를 상시 운영 체제로 바꾸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며,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을 막고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임시회를 사실상 매달 열 수 있게 해요
지금은 2월·3월·4월·5월·6월 1일·8월 16일 등 정해진 시기에만 임시회를 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기회 기간(100일)을 뺀 나머지 모든 달에 임시회를 열 수 있게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회가 상시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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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2월·3월·4월·5월·6월 1일과 8월 16일에만 임시회를 집회함
변경 후
정기회 회기(100일)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달에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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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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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회
정기회 외에 필요할 때 별도로 여는 국회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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