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신설
기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던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상임위 의원들이 이 위원회를 겸임하게 되어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
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를 담당함
변경 후
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위원회를 따로 두는 내용이에요.
위원회가 늘면서 다른 조문이 가리키는 항 번호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던 심사 절차를 새 위원회 이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입법예고와 신속 처리에서도 새 위원회 기준으로 바뀌어요.
체계·자구 심사에 기한을 두고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형식에 맞는지, 문구가 적절한지(자구)를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