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국회 내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입법 과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자구 심사 전담 조직인 '법제위원회' 신설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체계·자구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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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변경 전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포함한 여러 업무를 담당했어요.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제외하고, 이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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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법제위원회로 분리하고 관련 권한을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회 내 위원회 구성과 의원들의 역할 분담에 관한 조항들이에요.
법안의 심사 과정과 보고 체계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탄핵소추안 처리 등 사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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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그리고 법률 용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쓰였는지(자구)를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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