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떼어내 '법제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나머지 법사위 업무는 '사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남기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위원회 신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하는 일까지 함께 맡고 있는데, 이 일을 떼어내 '법제위원회'라는 새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맡기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법사위가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본연의 업무와 체계·자구 심사를 같이 하다 보니 심사 일정이 밀려서 다른 상임위 법률안이 오래 묶여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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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1항
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서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 만드는 법제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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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법제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법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장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제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심사나 사건에 대해 별도로 적용을 늦추거나 제외하는 규정은 주어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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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조항끼리 앞뒤가 맞는지, 법률 용어와 형식이 올바른지를 살펴보는 심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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