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자구심사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체계·자구심사 전담 위원회 신설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이 법적 체계에 맞는지, 문구가 적절한지(체계·자구)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부처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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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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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로 전환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존속 기간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어요.
의안 상정, 입법예고, 신속 처리 등 실제 의안 처리 과정에 적용되는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나 심사 보고서 등은 모두 새롭게 만들어지는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와 사법위원회의 업무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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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국가의 법 체계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법률 문구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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