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와 표준 제정·관리6건
용어 정의와 산업표준을 만들고 점검하는 절차가 정비돼요.
- 제2조개정지금은 '공공기관'의 뜻이 따로 없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뜻하게 돼요.
- 제5조개정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 우려가 큰 '고위험 광공업품'의 표준을 빠르게 만들거나 고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해 산업표준과 전기·생활용품 안전기준 등 다른 기준 사이의 정합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게 돼요.
- 제5조의3개정출연금 규정이 제5조의2에서 제5조의3으로 조문 번호만 옮겨가요.
- 제6조개정지금은 다른 기준을 정할 때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만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상충 방지까지 함께 협의해요.
- 제10조개정5년마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되, 개정·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표준은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인증과 심사 절차5건
누가 인증을 받고 어떻게 심사받는지가 달라져요.
- 제4조개정지금은 없던 '인증심사 유형 결정'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 제15조개정지금은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개발·설계하거나 설치·운영하는 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제17조개정인증심사를 유형에 따라 하고, 시료는 인증 신청자가 내며, 같은 시험·검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심사 유형은 심의회 심의로 정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시판품·현장조사와 제20조제2항 조사만 맡는데, 앞으로는 인증심사원이 확인조사 업무도 수행하게 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인증받은 자 모두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만 받아요.
조사와 사후 조치5건
불량 제품을 찾아내고 바로잡는 수단이 넓어져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소비자단체 요구나 큰 피해 우려가 있을 때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요청 등에도 조사할 수 있고 위반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도 가능해져요.
- 제21조개정제품 수거를 명할 수 있던 근거가 이 조문에서 빠지고, 남은 내용은 명령 기준으로 정리돼요.
- 제21조의2수거뿐 아니라 교환·환급·수리 등을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 제출과 완료 보고를 해야 하고 이행현황 점검도 받게 돼요.
- 제21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불법 제품·서비스 정보 삭제나 접속 차단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한국산업표준에 크게 어긋날 때 등이 취소 사유인데, 앞으로는 인증심사기준 위반이나 고의로 기준에 맞지 않게 만든 경우도 취소 사유가 돼요.
전담기관과 기업 지원4건
인증 관리를 맡을 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마련돼요.
- 제22조의2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관 지정, 조사, 이행현황 점검 등을 맡기고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의2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정기심사·이전심사 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과 시설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요.
- 제31조의5인증 후 5년이 지나고 산업표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정기심사 주기 연장 등을 지원하고, 부정 지정 등은 취소할 수 있어요.
- 제40조개정지금은 소속기관장·시도지사 등에게만 권한을 위임·위탁하는데, 앞으로는 전담기관의 장에게도 맡길 수 있어요.
구매·면제·국제표준4건
인증제품 구매와 검사 면제, 국제표준 협력이 넓어져요.
- 제25조개정지금은 단체표준제품까지 우선 구매하는데, 앞으로는 서비스도 포함되고 단체표준제품을 살 때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제26조개정산업안전보건법 용어가 정비되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도 면제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 제29조개정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선도할 시책을 마련하고,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의 부합화 현황을 매년 분석·평가해 공개해야 해요.
- 제31조개정보조금 대상인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의 근거 조항이 제29조제2항에서 제3항으로 바뀌어요.
청문과 벌칙4건
지정 취소 절차와 처벌 규정이 새 제도에 맞게 정비돼요.
- 제36조개정지금은 인증기관·인증심사원·협력기관 취소 때만 청문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담기관과 우수기업 지정 취소 때도 청문을 해야 해요.
- 제41조개정확인조사를 하는 인증심사원과 전담기관 임직원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 제42조개정수거등 명령을 안 지키거나 수거 대상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완명령을 안 지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제44조자료제출·차단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행계획서 미제출이나 거짓 보고도 과태료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