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제품이 유통되거나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시요건이 제한적이고, 위해제품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KS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7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KS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ㆍ교환ㆍ환급ㆍ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등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취소 사유를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제5조의2(출연금)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5조(제품의 인증)
제17조(인증심사)
제18조(인증심사원)
제19조(정기심사 등)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21조의3(자료제출 등 요청)
제22조(인증의 취소)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31조(보조금)
제31조의5(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제36조(청문 등)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제44조(과태료)
공포일 2026-09-15 · 공포번호 21925 · 산업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