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을 때도 KS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되었던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요건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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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1항
변경 전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품질 저하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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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판품조사
이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품질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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