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공제조합과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요.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지급의무자, 피해보상 절차 같은 정보가 담기고, 운영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 받은 소비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목적 외로 조회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변경 전
거래기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계약 해제에 관한 기록까지 포함해 계약 종료일·해제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기간까지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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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말의 뜻과 회계감사 보고서 규정이 정리돼요.
선수금 보전과 피해보상 정보를 알기 쉽게 하는 장치가 마련돼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과 인가 취소 기준이 강해져요.
소비자 정보 이용 예외와 지배주주 거래 한도가 새로 정해져요.
위반행위 조사 방식과 시정·영업정지 기준이 손질돼요.
위반에 따른 처벌과 과태료 기준이 새로 정해지고 바뀌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보시스템(제27조의4)과 이에 관련된 벌칙·공무원 의제 조항 일부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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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장례·결혼 서비스처럼 대금을 미리 나눠 내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거래예요. 상조 계약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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