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선불식 할부거래(장례,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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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고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가 폐업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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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장례 서비스나 운동 시설 이용권 등을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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