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록 보존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외부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7조의4(정보시스템 관련)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거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