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함(안 제27조의4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임직원 해임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고,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의 특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이 아닌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34조(금지행위)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제35조의2(실태조사)
제39조(시정조치)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40조(영업정지 등)
제45조의2(청문)
제46조(사무의 위탁)
제4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의3(벌칙)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
공포일 2026-09-08 · 공포번호 2190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