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강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거래 기록의 보존 및 열람권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기록뿐만 아니라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도 일정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언제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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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변경 전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존기간 동안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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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거래 기록 보존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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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나중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이용하는 서비스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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