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산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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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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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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