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의 자격 제한 사유를 넓히고, 법원 판결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에요.
자격 제한 사유 확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상 보험사기 관련 조항 등 여러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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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금융관계법률'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금융관계법률'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사기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 관련 금융 법률로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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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업법에서 쓰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해요.
보험 관련 종사자·임원의 자격 제한 범위가 넓어져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절차와 보고 의무가 정비돼요.
보험사기 관련 의무와 금지행위가 더 명확해지고 넓어져요.
보험대리점·중개사의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문 생략 규정은 시행 이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등록된 사람이나 재임 중인 임원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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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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